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 기자, 아자 시작합니다. <br> <br>정치부 송찬욱, 사회부 이은후 기자와 함께 중재안 합의의 손익계산서를 따져보겠습니다. <br> <br>Q. 송찬욱 기자, 먼저 민주당의 손익계산서를 따져보지요. 이번 중재안으로 뭘 얻고 뭘 잃었나요. <br> <br>얻은 것부터 말씀드리면 더 이상의 여론 악화를 막고, 나름의 목표를 달성했다,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<br> <br>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처리하기 위해 민형배 의원이 탈당까지 감행했지요. <br> <br>이후 여론이 매우 안 좋아졌고 지방선거를 앞둔 민주당으로서는 돌파구가 필요했을 겁니다. <br> <br>여기에 민주당이 내걸었던 수사와 기소권 분리, 4월 처리 등이 모두 중재안에 담겼던 만큼 박병석 의장의 중재안, 안 받을 이유가 없겠지요. <br> <br>물론 당내 강경파 일부가 반발했지만 강경파 내부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의견도 있는만큼 크게 문제는 안될 것 같습니다. <br> <br>잃은 것은 일방적 밀어붙이기 과정에서 오만하다는 이미지를 국민에게 준 게 아닐까 싶습니다. <br> <br>Q. (송찬욱) 민형배 의원 위장 탈당 논란 이후에 사실 여론이 민주당에 우호적이지 않았는데, '민주당에서 강행했으면 선거 불리했을 텐데 왜 국민의힘은 쉽게 합의한 건지?(유튜브 : 현**)'라고 시청자 질문이 들어왔습니다. 뭘 얻었길래 그렇죠? <br> <br>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대외적으로는 다 잃을 뻔 한 것을 협상을 잘해 일부만 뺏겼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한시적이기는 하지만 6개 범죄 가운데 부패와 경제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일단 살려 놓은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. <br> <br>여기에 검찰의 보완수사권도 살렸다는 점에서 나름의 성과가 있었다, 이렇게 자평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Q. (이은후) 검찰의 입장을 대변했던 국민의힘이 이렇게 괜찮은 중재안이라고 했지만 검찰은 줄줄이 사표를 내면서 반발하고 있어요, 왜 이렇게 반발하는 거에요? <br> <br>검찰은 국민의힘도 수용한 중재안이라고 해서 내용을 뜯어봤더니 기존의 검수완박 법안과 별 차이가 없다고 반발하는 겁니다. <br> <br>국민의힘이 집권당이 되더니 자신들을 향한 검찰 수사를 미연에 예방하려고 중재안을 받은 것 아니냐는 성토가 쏟아지고 있습니다. <br><br>일선 지검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"권력형 비리 수사 막기에 현 야권,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올라탔다"며 "중재안은 정치권 <br>야합의 산물"이라는 글을 올렸고요. <br> <br>"검찰 개혁이란 미명하에 자행되는 우리편 구하기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"는 비판도 나왔습니다.<br> <br>검찰총장 시절 '검수완박은 부패완판이라고' 했던 윤석열 당선인 대한 불만도 터져나오고 있는데요. <br> <br>[윤석열 / 당시 검찰총장(지난해 3월)] <br>"소위 말하는 '검수완박'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'부패완판'으로서 헌법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고…." <br><br>제가 통화를 한 현직 검사는 "윤 당선인은 검수완박에 대한 저항을 정치적 동력으로 출마했다"며 "이번 중재안 합의를 사실상 묵인했는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"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. <br><br>Q. (송찬욱) 내용이 어떻길래 이런 얘기가 나오죠? <br> <br>잘 보셔야할 게 이번 중재안 합의에는 여야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지점도 있다는 겁니다. <br> <br>정권과 정치인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한 불편함은 여야가 똑같이 느끼는 감정입니다. <br><br>오늘 중재안을 보면은요. 검찰의 수사 범위가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줄었죠. <br> <br>국회의원들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검찰의 공직자, 선거 수사를 없애는 게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나쁘지 않겠지요.<br> <br>Q. 대장동·월성 원전 수사 등은 어떻게 되는 건지? (유튜브 : 시**) <br> <br>상당수는 검찰이 곧 손을 떼야 합니다. <br><br>대표적인게 '월성원전 사건'과 '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' 등인데요. <br> <br>연루된 인물들이 받고 있는 주요 혐의가 '직권남용'인데, <br> <br>직권남용은 검찰이 수사권을 내놔야 하는 '공직자 범죄'라서 4개월 뒤부턴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없습니다. <br> <br>부패 범죄인 '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'은 당분간 수사가 가능해 보이지면 이 역시 중대범죄수사청이 생긴 뒤엔 검찰이 사건을 넘겨야 합니다.<br> <br>수사 중이던 사건을 신설 수사기관으로 넘기면 사실상 수사 동력이 꺼질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.. <br> <br>Q. 4개월의 유예기간동안 검찰이 수사 속도를 내지 않을까요? <br> <br>원론적으론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현실적인 제약이 많습니다. <br> <br>검찰 지휘부가 총사퇴로 공백이 되는데다,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표가 수리되면 당장 새 총장 선출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고요. <br> <br>수사 동력을 얻으려면 친정권 성향 검찰 주요 간부들의 퇴진이나 교체 인사가 선행돼야 하는데 <br> <br>이 또한 늦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. <br> <br>Q. (송찬욱) 그런데 사실 중재안을 보면 모호한 대목이 있습니다. 당장 6대 범죄 중 4개는 검찰에서 수사권 뺏었는데, 중수청은 언제 만들어질지 명확하지 않아 수사 공백도 우려되구요. <br> <br>중재안에는 1년 안에 중대범죄수사청을 발족시킨다고 돼있는데요. <br> <br>이를 논의하기 위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언제 구성한다는 얘기가 없습니다. <br> <br>1년이라는 기한도 사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. <br> <br>일각에선 지방선거 이후로 넘어가게 되면 결과에 따라 중수청 신설 논의 자체가 흐지부지될 거란 관측도 있습니다. <br> <br>그렇다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도 언제 마무리될지 알 수 없게 되는 거죠. <br><br>또 법이 통과되더라도 시행까지 4개월 유예 기간이 있는데,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에는 어쨌든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. <br> <br>이를 의식한듯, 국민의힘 오늘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, 조국 강경화 김현미 전 장관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대거 고발했습니다.